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부터 조기수령 조건이 이전과 다르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착오 없이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위 링크 클릭 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조기노령연금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은퇴 후 소득이 일절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부족한 노후기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나온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정보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이 가능한 국민연금 수령자는 정해진 수급 나이보다 1~5년 이른 시점에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수령시기는 65세 이후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조기수령을 원하는 경우 가입기간, 연령충족, 소득 요건, 본인 신청으로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수령액이 차감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연령)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연령은 통상적인 국민연금 수급 나이보다 최대 5년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령 시기는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을 얻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조기수령이 정지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가입기간)
일찍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0세 이전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미리 추가납부를 활용하여 조기수령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소득요건)
소득이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만일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보다 많다면 해당 개인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본인이 직접 신청)
조기수령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자진의사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 위임장으로는 불가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할 경우 손해기준
꼭 조기수령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수령액이 조금씩 차감되는데요.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이 6%씩 감소합니다. 반면, 연기할 경우 1년마다 연금이 7.2%씩 증가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조기수령(1년 당김)은 연금이 -6% 감소하고, 연기(1년 늦춤)는 연금이 +7.2%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시로 63세에 정상적인 조건에서 100만 원(현재가치)을 받을 예정인 사람이 5년 당겨서 58세에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5년 당겨 받을 경우, 30% 감액으로 인해 수령액은 70만 원이 됩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연 3%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 | 수령액 |
63세 조기수령 (81만원) | 70만원에서 3% 인상 |
63세 정상수령 (116만원) | 100만원에 3% 인상 |
68세 조기수령 (94만원) | 81만원에 3% 인상 |
68세 정상수령 (134만원) | 116만원에 3% 인상 |
이와 같이 조기수령으로 인해 수령액이 감소하며, 그 이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상수령에 비해 낮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손해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2024.01.13 - [분류 전체보기] -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2024년 최신)
2024.01.14 - [분류 전체보기] -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