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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2024년)

by 꿀팁정보 속보 2024. 1. 17.

목차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보유만 하고 계시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데요. 위택스로 간편하게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썸네일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납부되며,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분기이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분기이며,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입니다. 이러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1년에 총 2번씩 납부되어야 하며, 각 납부 기간은 6월 1일과 12월 1일로 과세기준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하는 과세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며, 금액은 과세기준일에 통보됩니다.

     

    만약,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거나 환급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날을 정확히 계산하고 파악하여, 해당 기간에 맞춰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방법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 있는 "지방세 정보" 클릭해 줍니다.

    2. "지방세 미리계산"에 들어가 줍니다.

    3. 자동차세(소유)에서 차종구분,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 소유권 이전 말소 등록일을 작성해 주시고, 세액 미리 계산 클릭하시면 예산 내역이 나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유의사항

    납부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지방세로 인한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과 3월에 한정하여, 연간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에 대한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명의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정보를 검색할 때는 자동차 등록증과 무조건 일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간 내 늦지 않게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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