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1 자동차세 납부(2024년) 목차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보유만 하고 계시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데요. 위택스로 간편하게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납부되며,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분기이며,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분기이며,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입니다. 이러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렇게, 1년에 총 2번씩 납부되어야 하며, 각 납부 기간은 6월 1일과 12월 1일로 과세기준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하는 과세 기간에 따라.. 2024. 1. 17. 이전 1 다음